2007년 11월 22일
상시 4인 이하의 사업장
적용되는 규정
임금체불, 해고예고수당, 각종 원칙규정, 주휴수당, 산전후휴가 등은 적용되고 위반하면 사업주는 처벌받습니다.
■ 적용되지않는 규정들
해고제한, 퇴직금, 시간외, 야간근로, 연월차, 생리휴가, 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 신청)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여성근로자 보호규정중 산전후휴가를 제외하고 제규정들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즉, 해고제한 규정의 적용이 없는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도 해고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당한 이유없이 마음대로 해고한 경우에 민사소송(해고무효확인의 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판결에 의하여 사용자의 해고가 권리남용으로 인정된다면 당해(當該)해고는 무효가 되고 원직복직과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한편 퇴직금, 시간외수당 등 적용되지 않는 부분도 노동관행으로 지급되어 왔거나 사용자가 입사시에 지급약속(근로계약서나 말)을 하였다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하는 쪽에서 입증하는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문서로 되어 있다면 문서가 증거가 되나, 말로 하였다면 다른 사람에게 지급한 사례나 증인이 필요합니다
임금체불, 해고예고수당, 각종 원칙규정, 주휴수당, 산전후휴가 등은 적용되고 위반하면 사업주는 처벌받습니다.
■ 적용되지않는 규정들
해고제한, 퇴직금, 시간외, 야간근로, 연월차, 생리휴가, 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 신청)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여성근로자 보호규정중 산전후휴가를 제외하고 제규정들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즉, 해고제한 규정의 적용이 없는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도 해고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당한 이유없이 마음대로 해고한 경우에 민사소송(해고무효확인의 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판결에 의하여 사용자의 해고가 권리남용으로 인정된다면 당해(當該)해고는 무효가 되고 원직복직과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한편 퇴직금, 시간외수당 등 적용되지 않는 부분도 노동관행으로 지급되어 왔거나 사용자가 입사시에 지급약속(근로계약서나 말)을 하였다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하는 쪽에서 입증하는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문서로 되어 있다면 문서가 증거가 되나, 말로 하였다면 다른 사람에게 지급한 사례나 증인이 필요합니다
# by | 2007/11/22 15:45 | 지식창고[근로기준법] | 트랙백 | 덧글(0)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