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 의미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안되는 민형사상의 법적책임을 부담하는 자를 말하고 노동자가 구제절차를 밟을 때 상대방이 되는 자입니다.
■ 사업주
개인사업의 경우에는 사장 개인을 말합니다. 회사등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 즉 주식회사가 구제신청과 소송의 상대방이 됩니다. 대표이사는 대표자일 뿐입니다. 다만,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대표이사를 사업주로 보고 근로기준법 위반계획을 알고도 방지조치를 않은 경우, 위반행위를 알고도 시정조치를 않은 경우, 위반을 교사한 경우에는 처벌합니다.
개인기업이든 법인이든 실제 힘이 있는 사람이 뒤에 숨어 있고 명의(사업자등록)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거나 힘없는 사장이 앉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름이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 힘있는 사람도 근로기준법 위반의 행위자로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 사업경영담당자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경영권한을 위임받아서 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합니다. 예컨대 법인의 대표이사, 미성년자가 사업주인 경우 미성년자의 친권자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한편 회사가 정리절차의 개시가 있은 때에는 그 시점부터는 법정관리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를 가집니다. 따라서 정리절차 개시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당시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퇴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란 일반적으로 과장이나 부장으로 불리우는 사람들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됩니다. 다만 과장이나 부장으로 불리워진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선발 및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있어서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없다면 사용자로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한편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것이 반드시 사업주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을 남용한 것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 도급계약 등 특수한 고용형태에서 사용자 판단
하수급인이 고용한 도급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하수급인지 원수급인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수급인이 독자적으로 근로조건에 대하여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원수급인으로부터 수령한 계약금에서 임금 등 경비등을 제외한 잉여금을 취득하는 경우엔 하수급인을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원수급인이 그러한 위치라면 하수급인과 함께 도급근로자의 임금지급등에 관하여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파견법에 의하여 고용된 파견근로자의 임금체불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원칙)와 사용사업주(예외적으로 인정) 모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아야 합니다

by 서비 | 2007/11/22 15:45 | 지식창고[근로기준법]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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