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 의미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안되는 민형사상의 법적책임을 부담하는 자를 말하고 노동자가 구제절차를 밟을 때 상대방이 되는 자입니다.
■ 사업주
개인사업의 경우에는 사장 개인을 말합니다. 회사등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 즉 주식회사가 구제신청과 소송의 상대방이 됩니다. 대표이사는 대표자일 뿐입니다. 다만,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대표이사를 사업주로 보고 근로기준법 위반계획을 알고도 방지조치를 않은 경우, 위반행위를 알고도 시정조치를 않은 경우, 위반을 교사한 경우에는 처벌합니다.
개인기업이든 법인이든 실제 힘이 있는 사람이 뒤에 숨어 있고 명의(사업자등록)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거나 힘없는 사장이 앉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름이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 힘있는 사람도 근로기준법 위반의 행위자로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 사업경영담당자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경영권한을 위임받아서 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합니다. 예컨대 법인의 대표이사, 미성년자가 사업주인 경우 미성년자의 친권자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한편 회사가 정리절차의 개시가 있은 때에는 그 시점부터는 법정관리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를 가집니다. 따라서 정리절차 개시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당시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퇴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란 일반적으로 과장이나 부장으로 불리우는 사람들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됩니다. 다만 과장이나 부장으로 불리워진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선발 및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있어서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없다면 사용자로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한편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것이 반드시 사업주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을 남용한 것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 도급계약 등 특수한 고용형태에서 사용자 판단
하수급인이 고용한 도급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하수급인지 원수급인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수급인이 독자적으로 근로조건에 대하여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원수급인으로부터 수령한 계약금에서 임금 등 경비등을 제외한 잉여금을 취득하는 경우엔 하수급인을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원수급인이 그러한 위치라면 하수급인과 함께 도급근로자의 임금지급등에 관하여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파견법에 의하여 고용된 파견근로자의 임금체불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원칙)와 사용사업주(예외적으로 인정) 모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아야 합니다

by 서비 | 2007/11/22 15:45 | 지식창고[근로기준법] | 트랙백 | 덧글(0)

상시 4인 이하의 사업장

적용되는 규정

임금체불, 해고예고수당, 각종 원칙규정, 주휴수당, 산전후휴가 등은 적용되고 위반하면 사업주는 처벌받습니다.


■ 적용되지않는 규정들

해고제한, 퇴직금, 시간외, 야간근로, 연월차, 생리휴가, 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 신청)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여성근로자 보호규정중 산전후휴가를 제외하고 제규정들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즉, 해고제한 규정의 적용이 없는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도 해고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당한 이유없이 마음대로 해고한 경우에 민사소송(해고무효확인의 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판결에 의하여 사용자의 해고가 권리남용으로 인정된다면 당해(當該)해고는 무효가 되고 원직복직과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한편 퇴직금, 시간외수당 등 적용되지 않는 부분도 노동관행으로 지급되어 왔거나 사용자가 입사시에 지급약속(근로계약서나 말)을 하였다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하는 쪽에서 입증하는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문서로 되어 있다면 문서가 증거가 되나, 말로 하였다면 다른 사람에게 지급한 사례나 증인이 필요합니다

by 서비 | 2007/11/22 15:45 | 지식창고[근로기준법] | 트랙백 | 덧글(0)

그여자 작사 그남자 작곡


way back into love
I've been living with a shadow overhead
머리 위로 그늘을 드리운체 살아왔어요.
I've been sleeping with a cloud above my bed
구름이 떠 있는 침대에서 잠을 자왔죠.
I've been lonely for so long
오랜동안 외로왔어요
Trapped in the past, I just can't seem to move on
과거에 갇혀서, 벗어날 수가 없었죠.

I've been hiding all my hopes and dreams away
모든 희망과 꿈을 멀리 숨겨왔어요
Just in case I ever need `em again someday
언젠가 어쩌면 다시 필요로 할게 될 경우에 대비해서
I've been setting aside time
시간을 방치해 왔어요
To clear a little space in the corners of my mind
마음의 한편 구석에 작은 공간을 치워두기 위해

All I wanna do is find a way back into love
내가 원하는건 단지 사랑에 빠지는 길로 돌아 가는 것
I can't make it through without a way back into love
사랑에 빠지는 길로 돌아 가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Ohhhhh

I've been watching but the stars refuse to shine
지켜보고 있었지만 별은 빛을 내길 거부하네요
I've been searching but I just don't see the signs
찾고 있었지만 증표를 볼 수 조차 없어요
I know that it's out there
어디엔가 있다는 걸 알아요
There's gotta be something for my soul somewhere
어딘가 내 영혼을 위한 무언가가 있을테니까요

I've been looking for someone to shed some light
빛을 내려 줄 누군가를 기다려왔어요

Not somebody just to get me through the night
그저 밤을 보내기 위한 누군가가 아니에요
I could use some direction
어떤 방향(지시)을 얻고 싶어요
And I'm open to your suggestions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All I wanna do is find a way back into love
내가 원하는 건 단지 사랑에 다시 빠지는 것
I can't make it through without a way back into love
사랑에 다시 빠지지 않곤 견딜 수가 없어요
And if I open my heart again
내 마음을 다시 연다면
I guess I'm hoping you'll be there for me in the end
결국 당신이 그곳에 있게 되길 빌어요

There are moments when I don't know if it's real
현실을 인지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어요
Or if anybody feels the way I feel
누군가도 나처럼 느낄지 알 수 없는 순간들도
I need inspiration
영감이 필요해요
Not just another negotiation
그냥 또 다른 협상이 아닌

All I wanna do is find a way back into love
I can't make it through without a way back into love
And if I open my heart to you
I'm hoping you'll show me what to do
당신이 내게 무엇을 해야할지 보여 주었음 해요
And if you help me to start again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준다면
You know that I’ll be there for you in the end
끝까지 당신곁에 있을거란 걸 믿어도 돼요

by 서비 | 2007/11/21 15:27 | 서비가 좋아하는 영화 | 트랙백 | 덧글(0)

흡연의 이유..

난 아직 담배를 끊을 수가 없다.
아니,,어쩌면 아직은 끊을 생각이 전혀 없다.

담배는 나의 20대의 시작이였고,
담배는 내가 가장 쪽팔린 순간을 함께 했고,
담배는 내가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을 함께 했고,
담배는 내가 가장 기쁜 순간을 함께 했고,
담배는 내가 가장 슬픈 순간을 함께 했고,
담배는 내가 가장 긴장된 순간을 함게 했고,
담배는 내가 가장 여유로운 순간을 함께 했다.

담배는 내가 가장 기억 하고픈 순간을 함게 했으며,
담배는 내가 가장 잊고 싶은 순간도 함께 했다.
담배는 내가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을 데려다 주며,
담배는 내가 가장 잊고 싶은 사람을 잊게 해준다.
내가 담배를 버리게되는 그때는,
이 모든것을 가슴에 묻을 수 있을때 일것이다.
아직까지 담배는 내 삶의 지팡이다.

by 서비 | 2007/11/20 23:17 | 서비의 일상 | 트랙백 | 덧글(0)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 5인 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사업이란 일정한 장소에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라면 그 사업이 일회적이든 사업기간이 일시적이든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사업, 국영기업체와 공익사업체, 정부투자기관, 사회사업단체나 종교단체가 행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아파트자치운영회와 같은 비영리단체도 모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체입니다.


■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상시근로자수는 근로자수가 때로는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면(일정기간을 대상으로 평균적으로 계산) 상시 5인 이상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때 근로자라 함은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 아니라 일용근로자도 포함되며 불법으로 취업한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일반가정의 가정부·파출부 등 가사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동거의 친족이란 같이 살고 있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법률상의 친족관계의 범위 밖에 있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거하지 않는 친족을 사용하는 경우, 친족관계가 아닌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는 경우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우리나라의 사업이 외국의 현지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우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국내본사에 종속되어 있는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엔 우리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 공무원등의 경우

공무원이나 선원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이들은 특별법에 의하여 적용이 되므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등이 적용되며 선원은 선원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중 국가공무원법등 특별법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 휴직중인 자의 경우

현재, 임금을 받지 않고 있더라도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상병으로 휴양중인 자, 휴직중인 자, 노조전임간부)에게도 근로기준법은 적용되며, 특히 해고제한 및 해고의 예고, 퇴직금지급 등의 규정은 이들에게도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by 서비 | 2006/01/26 21:53 | 지식창고[근로기준법] | 트랙백 | 덧글(0)

◀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